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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1년⟶ 2년

10일부터 신청, 204억원 규모

(거제=뉴스1) 강미영 기자 | 2023-02-08 11:29 송고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제공)
거제시청 전경.(거제시 제공)

경남 거제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기간을 2년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204억원이다.

시는 최근 대출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지난해 1년간 3% 이자차액 지원에서 올해 3% 이내 2년간 확대 지원한다. 
보증수수료는 1년간 1% 이내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에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다.

유흥·불법 도박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휴·폐업 업체,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및 그 밖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제한하는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0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사전 방문 예약 후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제지점을 방문해 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30일 이내에 협약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사)미소금융경남거제법인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이자차액을 지원할 예정이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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