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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 '최초 탄핵' 국무위원 이상민 될까…국회, 8일 본회의 표결

野 3당 176명 이상민 탄핵소추안 발의…오후 2시 국회서 표결 예고
與 반발 속 의결 가능성 높지만 어떤 결과더라도 정국 급랭 불가피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정재민 기자, 윤다혜 기자 | 2023-02-08 06:20 송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으로 제출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다수인 야당의 요구로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다면 이 장관은 헌정사상 최초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된 국무위원'이 된다.

하지만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김진표 국회의장의 표결처리 동의 여부, 나아가 국회 문턱을 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남아 있다. 이에 여야는 물론 대통령실까지 가세하면서 정국 급랭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교육·사회·문화 부분 대정부 질문에 나선다.

앞서 야 3당은 지난 6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176명 명의로 발의, 국회에 보고했다. 이에 김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이 안건을 국회법에 따라 심의할 수 있도록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오는 9일이 의결 시한으로,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까지 이 장관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다만 역대 국회에서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사례는 전무하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결의를 다진 뒤 대정부 질문 전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본회의 상정권을 쥐고 있는 김 의장을 압박하는 한편 혹시 모를 부결 사태를 대비 당내 찬성표를 최대한 끌어모으고 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176명의 의원이 발의한 부분이라 김 의장이 판단해 상정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 또한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여야 협의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탄핵안이 상정되지 않는 것이 김 의장에겐 부담이 더 클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국회의장 측 관계자도 "이재명 대표가 오는 10일 검찰에 출석하는 가운데 이날 본회의 표결할 가능성이 높다"며 "김 의장은 끝까지 고민하겠지만, 야 3당 등 압도적 다수가 찬성하는 상황에서 표결을 미루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전망했다.

민주당은 이와 동시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정당성을 강조, 본격 여론전에 돌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날 "이 장관 문책은 양심을 지닌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나서야 할 최소의 도리이자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국회로서 너무나 기본적인 책무"라며 "정치적으로 불리할지라도 민주당은 그 계산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오직 '국민이 하라는 일'을 분명히 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반발은 거세다. 대통령실은 "국무위원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대한 중대한 위반 있을 때 하는 것인데 이 장관이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에 대해 많은 법률 전문가가 지적하고 있다"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아픈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것을 고려해 차관을 교체하는 방안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또한 이 장관을 두둔하는 한편 물리적으로 처리를 막을 수 없다는 점을 고려, 탄핵소추안 국회 통과 이후 상황에 대한 '역풍'을 전면에 띄우며 맞서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탄핵이 기각되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며 "탄핵 절차를 보면 법사위 조사를 거치는 절차가 있다. 그런 절차를 거치면 탄핵 요건에 맞지 않을 것이라는 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는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고, 현행법상 국회에서 탄핵안이 의결돼도 김 의원이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위원이 돼 탄핵 심판에서 신문하는 검사 역할을 하게 돼 탄핵안이 인용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결국 이날 본회의 표결뿐 아니라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까지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왼쪽부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장혜영 정의당 의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용산 이태원참사 대책본부 참사수습단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접수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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