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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억대 배임 추가 기소' 이철 전 VIK 대표 다음 달 첫 재판

(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구진욱 기자 | 2023-02-08 06:00 송고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이비슬 기자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로 징역 14년6개월형을 받고 복역하던 중 400억원대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첫 재판이 다음 달 열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10분 이 전 대표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첫 재판을 진행한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7월까지 투자 수익을 약속하고 수만명으로부터 모은 투자금 411억5000만원을 타 회사 대표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혐의로 지난 1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자본잠식 상태에서 돌려막기식으로 사업을 하면서도 별다른 조치 없이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은 2020년 8월 금융피해자연대가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피해자들은 이 전 대표가 2015년 2월부터 9월까지 159억5000만원을 피투자기업 대표에게 송금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했다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돈이 반환된 정황이 없었다는 이유로 2021년 4월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지만 고발인이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서 검찰이 사건을 맡게 됐다.

당시는 개정 형사소송법(검수완박법)이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경찰이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면 고발인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었다. 현재는 고소인과 피해자를 제외한 관계자의 이의신청이 제한된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 전 회장 배임 행위와 관련해서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경찰이 재차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자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배임 혐의를 특정했다.

이 전 대표는 7000억원대 다단계 펀드 사기로 2019년 6월 징역 12년, 2020년 2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받고 현재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수형 중이다.


b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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