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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 에이전트계약 문제 있다"…손흥민 前소속사와 소송서 '사실상 승소'

손흥민 "다른 사업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해…왜 내 얼굴 쓰나"
법원 "계약 과정 문제 있고 신뢰 관계도 깨져"…계약 해지 적법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2023-02-06 14:50 송고
토트넘의 손흥민이 28일(현지시간) 영국 프레스턴 딥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FA컵 프레스턴과 32강전서 2일 만에 골을 터트린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토트넘의 손흥민이 28일(현지시간) 영국 프레스턴 딥데일 스타디움에서 열린 FA컵 프레스턴과 32강전서 2일 만에 골을 터트린 뒤 주먹을 불끈 쥐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손흥민이 전 소속사와의 계약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판사 김성원)는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정산금 2억4700만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손흥민 선수의 전 매니지먼트 회사다. 손앤풋볼리미티드는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 회사다.

당초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는 약 27억원을 요구했으나 재판부가 10%에도 못 미치는 2억4700만원만 인정한다고 판결하면서 사실상 손흥민 선수 측이 승소했다는 해석이다.

손흥민은 2019년 6월 전 소속사 대표 장모씨가 드라마 제작사·매니지먼트를 함께하는 A사에 회사를 팔기로 하자 이메일을 통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손흥민은 "제가 축구만 하면 된다고, 돈 욕심 없다고, 하기 싫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11월 무슨 설명회에 제 얼굴이 들어가고 사업 진행 내용도 있는 걸 봤다"며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장씨 측은 회사 매각은 경영 사항이므로 손흥민의 사전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손흥민이 축구선수 활동을 종료할 때까지 독점 에이전트 권한을 체결했었다며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손흥민의 손을 들어줬다. 우선 재판부는 손흥민과 전 소속사 사이의 '독점 에이전트계약'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계약서 필적 감정 결과 일부 서명 형태가 부자연스러워 제3자가 대신 서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실제 손흥민에게 요청된 축구공·유니폼 등에 대신 사인하는 사람이 있었으며, 손흥민도 "제 손으로 그런 계약서에 사인을 한 적도 없고, 아빠도 에이전트 계약에서 사인을 한 적도 없는데 그런 범죄 아닌가요?"라고 밝히기도 했다.

또 재판부는 손흥민과 전 소속사 사이의 신뢰 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계약 해지 역시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 측의 회사 매각으로) 손흥민은 자신의 초상권이 상업광고에 과도하게 이용되거나 원하지 않는 연예활동에 관여하고, 축구선수로서 운동에 전념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손흥민의 생활 편의를 제공해주는 조건으로 광고의 10%를 보수로 받기로 한다는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됐었다며 미지급 광고 대금인 2억4700만원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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