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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영 "내 범죄 행각 부모에게 알리지 말아 달라" 극도로 꺼려

(경기=뉴스1) 이상휼 기자, 박대준 기자, 양희문 기자 | 2023-01-02 11:57 송고 | 2023-01-02 14:17 최종수정
지난달 20일 오후 이기영이 여자친구의 부모와 술을 마시면서 고개를 돌려 공손한 척 술을 마시는 모습 (채널A가 확보한 식당 CCTV 영상 캡쳐)
지난달 20일 오후 이기영이 여자친구의 부모와 술을 마시면서 고개를 돌려 공손한 척 술을 마시는 모습 (채널A가 확보한 식당 CCTV 영상 캡쳐)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31)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극도로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뉴스1 취재결과, 파주 지역사회에서 성장한 토박이인 이기영은 부모와 가족에게 자신의 추악한 범행이 알려지는 것을 꺼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수사 과정에서 수차례 부모에게 자신의 범행을 자세히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한 그는 지난해 8월 집주인이자 동거녀(50대 여성)를 살해하고 시신을 천변에 유기했으며, 12월20일에는 택시기사(6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했다.

택시기사를 살해하고도 술을 마시러 거리를 배회했으며 크리스마스인 25일 새벽에는 낯선 남성들에게 접근해 '돈 주면 살인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공연하게 살인을 입에 담고 허세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택시기사를 살해하던 날에는 여자친구(30대 여성)의 부모와 술자리를 갖고, 여자친구의 부모가 건넨 술을 받고 고개를 돌리 공손히 마시는 듯한 이중적인 면모도 보였다.

이기영은 현재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으나, 수사기관은 강도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살인은 최하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강도살인은 최하 무기징역 이상의 처벌을 받는다.

이기영은 강도살인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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