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갈아탄 주택대출도 건보료 산정에서 빼준다…재산 공제 확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전세 사는 주택 구입할 때 발생한 대출금도 재산 산정시 제외…"지역가입자 9천명 혜택"

(세종=뉴스1) 강승지 기자 | 2022-12-20 10:08 송고 | 2022-12-20 10:32 최종수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임차로 실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이나 과거에 받은 대출을 갈아탄 대환대출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시 해당 대출금을 재산 요건에서 제외하도록 공제가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건강보험료 주택금융부채 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재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 기준을 합산해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지난 9월부터 제도 개편에 따라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금 등 보증금담보대출에 따른 대출금을 보험료 산정 재산에서 제외해주고 있다. 

다만 '실거주 목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취득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전~3개월 후 발생한 대출만 공제하다 보니 임차 중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받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오래 전에 받은 대출을 갈아타는 경우 '전·후 3개월' 요건에 걸려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속한 세대가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계속 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더 빠른 날짜인 전입일이 아닌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이내 받은 주택담보대출의 대출금액 평가액을 보험료부과 점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출 이자율을 낮추거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종전 대출과 같은 주택을 담보로 새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받고 종전 대출을 상환한 경우 '전·후 3개월' 요건의 기준일을 최초 담보대출을 받은 날로 해 전입일 또는 소유권 취득일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임차해 거주 중인 주택을 구입하거나 대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 약 9000명(국민건강보험공단 접수 기준)이 추가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돼 보험료가 경감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밖에 지난 8월 결정된 2023년 건강보험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반영해 2023년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을 7.09%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 점수당 금액은 208.4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ks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