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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에 졸업유예생 1만6천명인데…국립대 21곳 유예금 징수

국공립대 39곳·대형 사립대 22곳 조사…20곳은 제도 없어
유예제 운영 41곳 중 22곳 징수…"국공립대부터 없애야"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2-12-19 17:49 송고
2022년 11월 기준 대학별 졸업유예금 현황. (대학교육연구소 제공)
2022년 11월 기준 대학별 졸업유예금 현황. (대학교육연구소 제공)

코로나19 유행으로 취업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졸업을 유예하는 대학생이 올해도 1만6000명을 넘긴 가운데 졸업유예제를 운영하는 대학의 절반가량이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19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최근 내놓은 '졸업유예제도 운영 현황'에 따르면 '국·공립대학'(39개교)과 '입학정원 2000 명 이상 수도권 사립대학'(22개교) 총 61개교 중 41교(67.2%)가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가량인 22개교(53.7%)가 졸업유예금을 징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사립대는 13개교 중 1개교(7.7%)가, 국·공립대는 28개교 중 21개교(75.0%)가 징수한다.

정률제(기준을 미리 정하고 일정 비율로 부과하는 제도) 부과대학은 16개교로 등록금(수업료 전액 또는 국립대학의 경우 기성회비에 해당하는 수업료②)의 6.5%에서 12.5%까지 징수한다. 정액제(액수를 정해 놓는 제도) 부과대학은 6개교로, 금액은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다.

강릉원주대와 공주교대 등 19개교는 졸업유예제를 운영하지만 별도의 졸업유예금은 없다.
졸업유예제도는 학점 등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수료 상태에서 졸업 시기만 연기해 학사 학위 취득을 유예하는 제도를 말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졸업예정자들이 학적을 유지하면서 취업 준비를 하기 위해 이 제도를 이용한다.

교육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졸업유예생은 조사가 시작된 2019년 1만3443명에서 2020년 1만6963명 그리고 2021년 1만9356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올해는 1만6044명으로 다소 줄었다. 

앞서 국회는 2018년 고등교육법을 개정, 학칙에 근거해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각 학교는 졸업유예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게 했다. 다만 이를 위반했을 때 별도의 벌칙 조항은 없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졸업유예제 운영 대학은 수강 의무가 없어져 학생 부담이 줄긴 했지만, 졸업유예금을 받지 않는 대학이 있는가 하면 등록금의 6.5~12.5%를 받는 등 편차가 크다"며 "취업 등으로 인해 졸업 유예 학생의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 제도 도입 취지인 만큼 국·공립대학부터 졸업유예금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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