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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60% 이상이 '계약 해지' 관련

가맹본부가 예상한 월평균 매출 미치지 못한 사례 가장 많아
조정원 "가맹본부 제공 정보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해야"

(서울=뉴스1) 김유승 기자 | 2022-12-07 12:00 송고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제53회 IFS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에서 한 예비창업자가 창업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2.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20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제53회 IFS 프랜차이즈 서울 창업박람회'에서 한 예비창업자가 창업상담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2022.10.2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조정원)에 접수된 가맹점주·가맹희망자와 가맹본부 간 분쟁조정 신청 사건 절반 이상이 계약해지와 관련한 분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정원이 지난 2020년 1월~2022년 10월까지 약 3년간 접수된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신청사건 총 1397건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주의 계약해지 요구 관련 분쟁이 842건으로 전체의 60.3%였다.
해지 요구와 관련된 조정신청 중 실제 매출액 등이 예상 매출액 등 제공된 정보에 현저히 미치지 못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사례가 35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으로 미용 가맹본부 A사가 제공하는 '30평대 매장 기준 월평균 3000만원' 예상 수익자료를 믿고 가맹 계약을 체결했으나 영업개시 후 5개월간 월 평균매출액이 1000만원에 불과해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B씨의 사례가 있었다. 

또 편의점 가맹본부 C사로부터 추천받은 점포 인근에 2개월 뒤 체육문화 시설이 들어설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받고 가맹계약을 체결했지만, 해당 시설 설립이 무산되고 일매출액도 20만원에 불과해 계약 해지를 요구한 D씨의 사례도 있었다.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주의 영업시간 단축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해지 요구가 232건으로 두번째로 많았다. 계약해지 합의 후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따른 경우가 138건으로 뒤를 이었다.  

조정원은 자주 발생하는 분쟁 주요 사례를 분석해 가맹점주의 피해 예방 및 피해 구제에 필요한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산출된 예상수익정보 등을 서면으로 제공해야 하고, 가맹희망자는 가맹본부 제공 정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체결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 환경 개선을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해선 안 되고, 가맹점주는 가맹본부의 법정 비용 부담 비율 및 영업시간 단축 요구 사유 등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k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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