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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교육 받으면 보증 지원" 신보중앙회, 소상공인 재기교육·보증연계 강화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마케팅 등 대면과 온라인교육으로 구성

(서울=뉴스1) 이민주 기자 | 2022-11-14 08:31 송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 CI)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올해 11월말까지 실패한 소상공인에 대한 재기지원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교육은 전국 17개 신용보증재단과 협력해 무료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상은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 등의 채무조정절차가 종결되었거나 △지역신보의 채무가 소각되어 재도약을 준비 중인 소상공인 등이다.

교육은 총 30시간으로 △마인드함양 △금융‧재무 △창업 △법률 △세무 △마케팅 등으로 이루어진 대면교육 12시간과 각 업종별 온라인교육 18시간으로 구성됐다.

그동안 재기교육과 보증지원을 따로 추진하던 것을 내년부터 교육·보증이 연계지원 되는 방식으로 개선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한 소상공인은 특별히 정하는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최저 2000만원, 최대 1억원까지 지역신보의 '재도전지원 특례보증' 등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신보중앙회 재기지원부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minj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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