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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의 5일에 한번 꼴로 일탈행위…성비위에 뺑소니도

대부분 불문 견책 등 경징계…한정애 "교육 및 관리 필요"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2-10-06 05:30 송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의 일탈 행위가 5일에 한번 꼴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행정처분을 받은 공중보건의는 153명,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는 243명이었다.
공중보건의 징계 현황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243명 중에 120명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전체 징계 건수의 49.4%에 달했다. 무면허 운전, 뺑소니 등 운전 관련 징계를 받은 인원도 31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성매매와 성희롱, 강제추행 등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중보건의도 17명이나 됐다.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인원도 6명이 있었다.

문제는 대부분이 경징계에 그쳤다는 점이다. 징계를 받은 243명 중 193명은 불문, 견책,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를 받았고 50명만 정직, 감봉, 해임,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받았다.

행정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무단결근이 많았다. 153명 중 94명이 무단결근 처분을 받아 전체의 61.4%를 차지했고 공중보건업무 외 다른 일을 하다 적발된 인원이 30명으로 전체의 19.6%를 기록했다.
행정처분의 수위도 다소 낮았다. 8일 이상 무단결근을 한 1명을 제외하고는 해당 공중보건의들 모두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행정처분 조치를 받는 것으로 넘어갔다.

한정애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군 복무를 대체해 병역의 의무 수행하는 신분이자, 임기제 공무원으로서 품위와 윤리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보건의료 취약 지역에서 국민의 건강을 담당해야 하는 만큼, 기강 해이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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