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BNK 제집 들어가나…금융위, 펀드 자산 건물 입주 가능성 검토

운용사, 리츠로 건물 매입할 땐 입주 가능해
부동산법과 상충하는 자본시장법 85조 '검토'

본문 이미지 -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 중구 수하동 미래에셋 센터원 빌딩.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금융위원회는 부동산 펀드가 편입한 자산에 해당 펀드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가 입주하지 못하게 한 '자본시장법 85조'에 대해 검토에 나섰다.

자산운용사가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로 매입한 건물에는 입주가 가능한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미래에셋자산운용, BNK자산운용 등 소유한 건물에 들어가지 못하고 셋방살이를 해야 했던 운용사들이 제집에 들어갈 가능성이 열렸다.

본문 이미지 - 자본시장법 85조 (국가법령 정보센터 제공)
자본시장법 85조 (국가법령 정보센터 제공)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융규제개혁 태스크포스(TF)에서 운용업계의 건의를 받아 고유계정과 신탁계정 간 거래를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85조'를 재검토하고 있다.

그동안 해당 자본법에 따라 자산운용사는 회사가 운용하는 부동산 펀드와 임대거래를 할 수 없었다. 임대료(고유계정)를 자사 펀드(신탁계정)에 내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석했기 때문이다.

만약 자산운용사가 부동산펀드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에 입주하게 되면 운용사는 임대 수익을 높여야 하고, 입주자는 임대료를 깎아야 하는 이해 상충이 발생한다.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는 돈 맡긴 사람의 의무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충실 의무를 위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해당 법에 근거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모든 계열사가 다 입주해있는 서울 광화문 센터원빌딩을 나와야 했다. BNK자산운용도 BNK금융타워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옆에 있는 파이낸스타워에 입주했다. 대신자산운용, 베스타스운용 등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본법과 달리 리츠에 편입된 부동산 자산에 리츠 운용사가 입주하는 것에 제한이 없다. 즉, 부동산 펀드로 소유한 부동산에는 입주할 수 없지만, 리츠로 보유한 경우에는 얼마든지 입주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자본시장의 선진화가 이뤄지면서 과거처럼 부정한 거래가 발생할 확률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대료 산정 기준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오히려 펀드 자산에 임차하면 안정적인 임대율로 투자자의 재산 가치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과거에는 자산운용사들이 펀드 내에서 우량자산을 쏙 빼서 가져가고, 부실 자산을 남겨 투자자에게 떠넘기는 행위가 있었다"면서 "하지만 이후 고유자산과 신탁자산 간 편입과 편출을 못하게 막아놨고, 자전거래도 안 되기 때문에 자본법 85조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법에서는 편입 자산에 입주할 수 있는 예외가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에서도 그러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규제개혁 TF에 건의된 2~300개 제안 중 하나"라면서 "만약 이를 허용해줬을 때 의도하고 있는 다른 무언가는 없을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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