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여성이 사는 집 안 소리를 수차례 녹음해 주거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A씨가 26일 오전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관련 키워드40대남성서울동부지법여성소리녹음구속김동규 기자 같은 아파트인데 전세 11억 차이…서울 '이중가격' 심화철도공단, 타지키스탄 도시철도 관계자 초청 연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