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의 수질기준 초과’ 등 하수도법 위반 최다환경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지난 5년간 환경부 소관법 위반으로 과태료 1억 6657만원을 부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주댐 수문방류 모습.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뉴스1박찬수 기자 '코리아가든쇼 영월' 대상에 김사랑 작가 '선돌정원' 선정수자원공사, 美 물산업 기관과 협력 국내 기업 실증 기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