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깝고도 먼 이웃" 마주보는 아파트 가려면 '무단횡단'

인근 횡단보도 아파트 입구서 50m 떨어져 있어
일부 주민·학생 교통사고 우려…시 '검토 착수'

본문 이미지 - 6일 충북 충주시 서충주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이뤄진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다. 사진은 아파트 사이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2022.8.6/ⓒ 뉴스1
6일 충북 충주시 서충주신도시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아파트 사이에 횡단보도가 없어 무단횡단이 이뤄진다며 횡단보도 설치를 요구했다. 사진은 아파트 사이 2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고 있는 학생들 모습.2022.8.6/ⓒ 뉴스1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정책 책임자 : 허정현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