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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강제동원 민관협의회 3차 회의 9일 개최…피해자 측은 '불참'

박진 장관 "민관협의회 아니더라도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2-08-05 16:00 송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민관 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측인 법무법인 해마루 임재성 변호사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민관 협의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2022.8.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관련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관협의회 3차 회의가 오는 9일 개최된다.

5일 민관협의회 참석자 등에 따르면 3차 회의는 9일 오후 3시 외교부 청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다만 최근 피해자 측이 3차 회의부터는 불참하겠다고 밝힌 상태라, 추후 논의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주목된다.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강제동원 피해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 중인 피해자 지원단(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과 대리인단(법무법인 해마루 장완익·임재성·김세은 변호사)은 지난 3일 기자회견을 통해 외교부가 최근 이 소송 관련 의견서를 피해자 측과 상의 없이 대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문제 삼아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며 민관협의회 불참 의사를 밝혔다.

앞서 우리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三菱)중공업 등 일본 전범기업들을 상대로 각각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란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 측은 우리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피해자 측과의 배상협의에 불응해온 상황. '강제동원 피해자 등에 대한 배상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정부에 제공한 총 5억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이미 해결됐다'는 게 일본 측 주장이다.

이에 피해자 측에선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압류 및 매각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고, 앞으로 1~2개월 내에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외교부는 민관협의회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피해자 측의 의견을 수렴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3일 오후 인천국제공항에서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피해자 측과) 계속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민관협의회가 아니더라도 피해자 측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민관협의회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계속 수렴해가도록 하겠다"라고 부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 기업들의 국내 자산 매각 및 현금화가 실현될 경우 한일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법원 결정 이전에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고자 지난달부터 피해자 측과 각계 전문가, 그리고 외교부가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만들어 운영해왔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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