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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AI·아프리카돼지열병 미발생 EU 지역 축산물 수입 가능

농식품부, 수입위생조건 변경고시 행정예고…방역 미흡 시엔 수입제한 조치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022-08-01 18:02 송고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농림축산식품부는 유럽연합(EU) 국가에서 생산한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입위생조건을 변경해 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1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그동안 EU 국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시 해당 국가에서 생산된 동·축산물 수입이 모두 금지됐다. 그러나 변경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해당 국가 내라도 하더라도 두 질병의 비발생지역에서 생산한 제품은 수입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유럽연합(EU) 역내 수출국가에 대한 수입위험평가를 실시해 왔으며 국제기준과 국내외 사례를 고려할 때 청정지역 생산 동﮲축산물을 통한 가축질병 유입위험이 극히 낮은 수준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변경 기준은 세계동물보건기구(WOAH) 규약 등을 토대로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변경 기준을 보면, 정부는 고병원성 AI나 ASF가 발생한 지역에서 유래한 가금·돼지나 관련 제품의 수입은 현재와 같이 중단하도록 했다.

해당 국가가 방역 조치 사항을 이행했을 경우 질병이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에서 유래한 동물과 축산물 수입은 가능하다.
다만 수입제품에서 두 질병이 전파될 위험이 큰 경우에는 수출국과 협의해 해당국 내의 수출제한 지역을 확대할 수 있다.

또 수출국 내 방역 조치가 적절하지 않은 등 질병 차단을 보증할 수 없을 경우 수출국과 협의해 가금·가금제품 및 돼지·돈육제품에 대한 수출을 중단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현물 검사, 바이러스 유무에 대한 검사 등 검역 과정을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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