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간 환자 4명 사망…인권위, 인천 소재 정신병원 중수청 1호 고발
'무면허 의료' 행정처분 권고도 처음
7월 직권조사…병원장·간호조무사·보호사 등 고발 조치
- 유채연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6개월간 환자 4명이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소재 A 정신의료기관을 6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A 병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날 A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감금·무면허 의료행위 지시 등 혐의로, A 병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를 격리·강박 절차 위반 혐의로 중수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미추홀보건소장에게는 A 병원에 대한 영업정지 등 필요한 행정처분 조치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는 관행 개선을 위한 조치를 권고했다.
이번 사건은 중수청 출범 이후 인권위가 중수청에 고발한 1호 사건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인권위는 조사한 진정의 내용이 범죄 행위에 해당하고 형사 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중수청에 고발할 수 있다.
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의 장기간 격리에 대해 관계자를 감금죄 혐의로 고발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와 관련해 영업정지 및 개설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 역시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7월 2일 A 병원과 관련해 '식사를 부실하게 제공하고 외부 교통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관련 조사를 위해 A 병원을 불시에 방문했다.
인권위는 현장에서 보호실이 아닌 장소에서 환자를 강박하거나 일부 병실에 잠금장치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가 다수이고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같은 달 16일 A 병원에 대한 직권조사를 개시했다.
직권조사 결과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 4명의 환자가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돼 당일 혹은 3일 후 사망한 사실을 파악했다.
병원에서 사망한 지적장애인 A 씨는 325일 동안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서 혼자 생활하다 지난 2월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간호조무사에게 발견돼 이송 차량에서 사망했다.
치매가 있던 피해자 B 씨는 보호실에 격리됐다가 병원 전체에 의료진이 한 명도 배치되지 않은 지난 1월 간호조무사에게 심정지·호흡정지 상태로 발견, 당일 사망했다.
인권위는 두 사람을 포함한 환자 4명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당시 병동에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았고 적절한 관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파악했다. 이에 안전보호 및 주의의무 소홀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병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인권위는 자폐성 장애인이 다른 환자의 커피를 훔친단 이유로 200일간 잠금장치가 설치된 병실에 격리된 사실을 확인, 해당 행위가 치료·보호 목적 없는 장기간의 격리 및 진료기록 미작성 등으로 감금 및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병원장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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