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관매직'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5년…일부 무죄로 뒤집혀 감형(2보)
바쉐론 손목시계·세한도 복제품 등 유죄→무죄로
- 한수현 기자, 장시온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장시온 기자 = 인사 청탁 등 명목으로 각종 금품을 받은 이른바 '매관매직'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5-3부(고법판사 성언주 원익선 이희준)는 2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이우백 화백 그림과 금거북이 보관함, 디올 파우치, 티파니 다이아 목걸이에 대한 몰수와 244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1심의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로 판단했다.
아울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세한도 복제품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서도 청탁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다른 금품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대가 관계가 모두 인정된다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김 여사는 2022년 3월부터 5월까지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도움과 맏사위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 명목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그라프 귀걸이 등 1억 38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월과 6월에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 명목으로 시가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받고, 9월에는 서성빈 드론돔 대표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3년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국민의힘 총선 공천 청탁을 대가로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작품 '점으로부터 No.800298'를 수수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 6월 1심은 김 여사가 받은 금품과 청탁 사이의 대가 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일부 금품의 몰수와 6480만 원의 추징도 명했다.
이후 김 여사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하며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항소하지 않았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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