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행사가 작성한 확약서 법적 효력 없어"구두 아닌 계약서에 명시해야 구제 가능성 높아"독점 업종 확약서(사진=독자제공)ⓒ News1김종윤 기자 [국감초점] 與 "한강버스 리베이트" 공방…오 "엄중 조사 지시"(종합)노원·성북 매매·전세 2% 안팎 상승…매수 미뤄도 보증금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