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공개] 김상욱 울산시장 50억 신고…증가분 대부분 '예금'

정부공직자윤리위,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공개

김상욱 울산시장. 2026.8.14 ⓒ 뉴스1 이호윤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김상욱 울산시장이 신규 선출직 재산공개 대상 광역단체장 13명 가운데 가장 많은 50억 2459만 원을 신고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9일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공개한 '6·3 지방선거 신규 선출직 공직자 재산등록사항'에 따르면 재등록 대상인 김 시장의 신고액은 직전 공개 때(37억 5850만 원)보다 12억 6608만 원 늘었다.

재등록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퇴직 후 1년 안에 다시 공개 대상이 된 경우 직전 공개분에서 달라진 내용만 신고하는 것이다.

증가분 대부분은 예금이다. 김 시장의 예금은 45억 8045만 원으로 12억 1847만 원 늘었다. 변동 사유로는 '펀드 평가액 변동'을 적었다.

본인이 출자한 법무법인 더정성은 청산돼 출자지분 2억 원이 재산에서 빠졌고, 이 법무법인에 진 채무 1억 8370만 원은 변제했다.

광역단체장 가운데 김 시장 다음으로는 추경호 대구시장(42억 8118만 원), 추미애 경기도지사(36억 9760만 원) 순으로 재산이 많았고, 조상호 세종시장이 3억 9342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광역단체장 13명의 평균 재산은 19억 9339만 원이다. 공직선거법 및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직을 유지한 채로 당선된 나머지 광역단체장 3명은 재산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울산 구청장 3명 가운데 임현철 남구청장은 마이너스 170억 5051만 원을 신고했다.

임 구청장은 토지 14억 9567만 원과 건물 10억 4495만 원 등 29억 6394만 원의 재산과 200억 1446만 원의 채무를 신고했다. 채무 가운데 케이알앤씨 176억 2602만 원과 솔로몬저축은행 17억 691만 원은 '기타' 채무로 기재됐다.

앞서 임 구청장 측은 선거 기간 채무 신고 누락 논란이 일자 20년 전 삼산본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책임자로 일할 때 생긴 법인 연대보증 채무라고 해명했다.

천기옥 동구청장은 채무(31억 4249만 원)가 재산(30억 4376만 원)보다 많아 마이너스 9873만 원을 신고했다. 이동권 북구청장은 16억 371만 원을 신고했다. 전국 기초단체장 98명의 평균 재산은 16억 9738만 원이다.

조용식 울산교육감은 8억 867만원을 신고했다. 조 교육감은 배우자 명의 울주군 두동면 단독주택 2억 4500만 원과 강원 속초시 단독주택 1억 900만 원, 예금 4억 1803만 원 등을 신고했다.

이번에 재산을 공개한 울산시의원 10명의 평균 재산은 27억 1697만 원으로, 전국 광역의원 443명 평균 12억 4434만 원 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박용걸 시의원이 96억 5419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김남이 59억 5151만 원, 권영애 58억 3469만 원, 노명환 23억 6550만 원, 허희정 13억 8236만 원, 정나윤 11억 9463만 원, 이주언 2억 5473만 원, 전영희 2억 1873만 원, 이은주 1억 7034만 원, 조성철 1억 4301만 원 순이었다.

위원회는 12월 말까지 성실신고 여부를 심사한다. 거짓 기재나 중대한 과실에 따른 누락이 드러나면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