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불법·허위 광고 2년 새 3.5배 폭증…과태료 133만원 '솜방망이'

[국감브리핑] 적발 5건 중 1건은 광고 위반
한병도 "100만원 대 과태료 위반 막기 어려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익산=뉴스1) 장수인 기자 = 학원과 교습소의 거짓·과대 광고 등 광고 관련 위반 적발 건수가 2년 새 3.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과된 과태료는 1건당 평균 133만 원에 불과해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시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원·교습소의 광고 표시 위반과 거짓·과대광고 적발 건수는 2023년 594건, 2024년 1238건, 2025년 2051건으로 폭증했다.

전체 위반 사항 중 광고 관련 위반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8.6%에서 지난해 21.7%로 급상승해, 적발된 위반 5건 중 1건 이상이 광고 관련 문제인 것으로 확인됐다. 점검 규모를 고려한 100곳당 적발 건수도 2023년 8.8건에서 2025년 10.9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위반 사례는 급증하고 있지만 처벌은 미온적이다. 지난해 학원·교습소에 부과된 과태료는 총 2278건(30억 3729만 원)으로 건당 평균 133만 원 수준이었다. 현행 학원법상 과태료 상한액인 300만 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체 조치(1만 3135건) 중에서도 벌점·시정명령·경고 등 가벼운 처분이 59.3%(7784건)를 차지했으며, 교습 정지나 등록말소·폐지 등 강력한 제재는 2.5%(326건)에 그쳤다.

특히 상시 점검에서는 가려져 있던 교습비 위반 실태가 교육청 특별점검을 통해 대거 드러났다. 교육부가 올해 1~4월 전국 학원·교습소 1만 5925곳을 특별점검한 결과, 올해 1~8월 기준 '교습비 등과 반환에 관한 사항 게시·표시·고지 위반'은 631건 적발돼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348건)의 1.8배를 기록했다. 교습비 초과 징수 역시 243건으로 전년도보다 20건 늘었다.

학원 등록 정보 및 교습비, 환불 기준은 학부모의 수강 결정과 직결되는 기본 정보인만큼, 부실한 고지나 허위 광고는 무등록 학원 등록이나 환불 분쟁 등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한 의원은 "학원 광고 위반이 2년 새 3.5배로 늘었는데, 적발돼도 과태료가 평균 100만 원대에 그친다면 위반을 막기 어렵다"고 비판하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꼼꼼한 지도점검으로 학부모 피해 예방과 회복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soooin9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