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예식장 내 무신고 음식점 행정심판 청구했지만 '기각'
행정심판위 "위법인 이상 허용할 이유 없어"
- 박종명 기자
(대전=뉴스1) 박종명 기자 = 예식장 내 무신고 음식점(뷔페) 영업에 대해 서구청이 폐쇄 처분 절차에 들어가자 해당 업주가 대전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 열린 행정심판위원회는 서구 일반음식점 영업소 폐쇄 조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청구인의 다른 사유가 있다고 해도 무신고 영업 자체가 위법인 이상 허용해 줄 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해당 예식장 측은 공연장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뒤 예식장으로 용도변경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자 서구청은 8월 24일부터 영업소를 폐쇄할 예정이었다.
이에 해당 업주는 지난달 18일 "건축허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신혼부부와 관련이 있어 재량권 남용 문제 등이 있다"며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정지를 요청했다.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는 등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본안 사건 재결 때까지 집행정지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대전시 행정심판위원회의 기각 결정으로 재결일로부터 30일 동안 집행정지가 유지돼 서구청은 이후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업소에 대한 행정 처분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cmpark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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