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수술 없었다면 보험료 할인"…보험사가 유리한 조건 찾아준다
무사고 계약 657만건 중 할인은 17.6%뿐…금감원, 신청 절차 간소화
모바일·전화로 비대면 신청 가능…안내 횟수·수단도 확대
-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서울=뉴스1) 박재찬 보험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개선에 나선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일정 기간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계약전환 의사만 확인하면 가장 유리한 할인 조건을 적용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5월 말 기준 보험계약 체결 후 1년 이상 지난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 가입 계약 657만건 가운데 실제 보험료 할인을 받고 있는 계약은 17.6%(116만건)에 그쳤다.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가 적용되는 전체 보험계약은 총 1081만건이다.
'무사고 계약전환 제도'는 해당 제도가 부가된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피보험자가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보장내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간편고지형 보험은 일정 기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고 암·협심증·심근경색·뇌출혈·뇌경색·심장판막질환 등 중증질환을 진단받지 않은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건강고지형은 일정 기간 입원·수술 이력이 없으면 적용된다. 다만 무사고 인정 조건은 보험회사와 상품별로 다를 수 있어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는 가입 당시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가입 후 일정 기간 건강 상태를 유지하면 이를 계약에 반영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보험사의 안내를 받은 계약자가 설계사 등에 연락해 계약전환을 신청하면 보험사가 사고내역 등을 고지받아 심사한 뒤 계약을 전환했다. 이후 다음 회차 보험료부터 할인이 적용됐다.
금감원은 실제 입원·수술 등을 하지 않아 할인 대상에 해당하는 가입자는 현재 할인을 받고 있는 가입자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복잡하고 번거로운 절차 등으로 상당수 가입자가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자가 직접 신청기한을 확인하거나 지점을 방문하고 무사고 기간에 따른 할인율을 선택하는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줄어든다. 보험사가 계약자의 전환 의사를 확인한 뒤 사고 내역 등을 확인하고 가장 유리한 조건의 전환 유형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우선 안내 횟수가 늘어난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1년에 한 차례 계약응당일 이전에만 안내하고 정작 계약응당일에는 별도로 안내하지 않아 계약자가 제도나 신청 시기를 알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계약응당일 이후에도 지속해서 안내하고 주기적으로 신청 및 전환 여부를 확인해 추가로 안내한다.
또 안내 수단도 확대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는 알림톡이나 문자 등으로만 안내했지만 앞으로는 전화와 음성봇, 우편 등 복수의 수단을 활용한다.
안내 내용도 보다 명확해진다. 안내문 제목과 첫 문장에 보험료 할인 안내라는 점을 명시하고, 전환 전후 계약 유형과 보험료를 함께 기재한다.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일부 보험사가 안내는 비대면으로 하면서도 신청은 지점 방문이나 설계사를 통해서만 받았다. 앞으로는 모바일과 전화를 통해 계약자가 직접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청부터 심사까지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별도의 지점 방문 없이 통화 한 번으로 신청할 수 있다.
끝으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가장 유리한 할인율도 찾아준다. 기존에는 계약자가 전환 유형과 할인율을 직접 선택해야 해 실제 무사고 기간보다 낮은 할인율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자의 전환 의사만 확인되면 보험사가 사고 내역을 확인하고 계약자로부터 필요한 고지 내용을 확인한 뒤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전환한다.
보험사들은 개선된 제도에 따라 계약전환이 가능하도록 업무 절차를 즉시 개선하고, 내년 1월까지 전산시스템과 보험약관 정비도 완료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험료 부담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을 고민하고 있다면 기존 계약이 무사고 전환이 가능한 상품인지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보험료 할인은 전환 신청일 이후부터 적용되며 이전 기간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 않아 보험사로부터 무사고 계약전환 안내를 받으면 전환 가능 여부를 확인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 개선은 조직개편 이후 실시한 보험권역 사전예방적 소비자보호 중점 검사를 통해 상품 생애주기 전반을 점검하고 소비자 권익 침해 요소를 발굴해 개선·시정한 사례"라며 "기존 보험계약을 유지하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jcp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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