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100 PPA 중개 4차례 '0건'…평가자료·분석 문서도 없어

태양광·풍력 2024~2025년 시범운영 모두 미성사
496.8㎾ 홀로 신청해 1㎿ 문턱…박수민 "원인 분석해 후속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시찰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6.30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기업을 연결하기 위해 도입한 전력구매계약(PPA) 중개시장이 4차례 시범운영 동안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은 4차례 운영을 종합한 별도의 결과보고서나 평가자료, 미성사 원인분석 문서는 없었다

26일 뉴스1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한국에너지공단 자료에 따르면 '고정가격 경쟁입찰 연계형 PPA 중개 시장'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태양광과 풍력에서 각각 2차례씩 모두 4차례 시범운영됐다.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 밖에서 전기사용자와 계약을 맺고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 사용을 원하는 기업이 거래 상대방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개시장을 도입했다.

그러나 시범운영 결과 실제 계약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었다. 태양광 1차에는 3.6메가와트(㎿) 규모 2개 발전소, 2차에는 0.5㎿ 규모 1개 발전소가 참여했다. 풍력은 1차 50㎿ 2개소, 2차 72㎿ 1개소가 참여했지만 모두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

수요기업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태양광 1차에는 15개 기업, 풍력 1차에는 6개 기업이 참여 의향을 밝혔다. 태양광 2차와 풍력 2차에도 각각 10개, 2개 기업이 관련 서류를 냈다. 다만 공단은 수요기업이 실제 계약 의사를 표명하지 않아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진입 문턱을 낮추려던 2025년 태양광 2차 시범사업에서도 계약은 불발됐다. 496.8킬로와트(㎾) 규모 태양광 설비가 6월 24일 참여했지만 다른 발전소가 신청하지 않아 합산 용량이 1㎿를 넘지 못했다. 결국 발전소와 수요기업을 연결하는 매칭 단계에서 계약이 무산됐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전 유성구 태양광기업공동활용연구센터를 방문, 태양광 초격차 기술개발 현장을 살피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9.21 ⓒ 뉴스1

공단은 당시 1㎿ 이하 발전설비도 중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PPA 계약에는 단일 설비 또는 합산 용량 1㎿ 초과 요건이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전력거래소는 직접 PPA 이후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 판매할 경우 시장 참여 규정을 따라야 해 1㎿ 초과 설비용량과 발전량 감시기기가 필요하며, 소규모 발전사업자는 여러 설비를 합산해 1㎿를 넘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계약이 반복해 무산됐지만 공단에는 4차례 시범운영을 종합한 결과보고서나 평가자료, 미성사 원인을 분석한 별도 문서가 없었다. 공단은 의원실에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다만 대외 설명자료를 통해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발표한 적은 있다"고 답했다.

기존 중개 시장 이후 출범한 상시 PPA 중개플랫폼에서도 9월 7일 기준 최종 계약은 나오지 않았다. 공급 11건과 수요 9건 등 20건이 게시됐고 133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가운데 5건이 협상을 시작했고 3건은 계약 이전 단계인 협약을 체결했지만 최종 계약 성사 건수는 0건이었다.

박 의원은 "4차례 시범운영이 모두 미성사로 끝난 만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해 후속 제도에 반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