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법 122조 관세시 품목별로 '관세 인상' 효과…무역합의 타결 무색일본도 마찬가지…FTA 체결한 韓, 품목 따라 비교우위 회복 가능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미 연방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 부과 등에 대한 위법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2.20. ⓒ AFP=뉴스1ⓒ 뉴스1 양혜림 디자이너관련 키워드트럼프관세관련 기사'상호관세 무효'에 식음료·뷰티株 동반 강세[핫종목](종합)달러 약세, 환율 1440원 마감…美 경기둔화·관세 불확실성 변수(종합)LG전자·삼성전기 52주 신고가, 전기·전자 업종 강세[핫종목](종합)中 "美 상호관세 대체 조치 준비 주목…이익 확고히 수호할 것"코스피 5900선 찍고 5846 마감…트럼프 관세 불확실성 '부담'[시황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