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IEEPA,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 규정 없어"10월 14일까지는 관세 유지…트럼프 "항소법원 잘못 판결, 승리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기본 10%를 부과하되, 국가별로 차등해 가중치를 두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관련 키워드트럼프관세미국대선IEEPA상호관세트루스소셜류정민 기자 美공화 의원, 美기업 차별국 공무원 입국제한법 발의…쿠팡 언급트럼프 "이란과 합의할 가능성…결렬시 이전처럼 폭격"(종합)관련 기사'트럼프 관세'가 투표용지에 올랐다…'K-배터리 벨트' 조지아 표심 주목'40년 전' 트럼프에서 발견한 주목할 사실들 [최종일의 월드 뷰]트럼프 국정수행 '부정 평가' 60%…1·6 의회 폭동 이후 최고트럼프 "대법원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안 있어…글로벌 관세 10% 부과"트럼프 "관세 판결 패소하면 美 망할 것…보상금 수조 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