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IEEPA, 대통령 관세 부과 권한 규정 없어"10월 14일까지는 관세 유지…트럼프 "항소법원 잘못 판결, 승리할 것"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모든 국가 수입품에 기본 10%를 부과하되, 국가별로 차등해 가중치를 두는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이를 들어보이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류정민 특파원관련 키워드트럼프관세미국대선IEEPA상호관세트루스소셜류정민 특파원 美고위관료, 中 비밀 핵실험 정황으로 카자흐 관측소 자료 제시[뉴욕마감]AI 불안 지속…기술주 반등 힘입어 소폭 상승 마감관련 기사트럼프 "관세 판결 패소하면 美 망할 것…보상금 수조 달러"美대법, 트럼프 관세에 부정적 기류…"과세는 명백히 의회권한"(종합)"트럼프, 상호관세 최종심 패해도 대안 있다…232조로 대체"[오늘 트럼프는]"관세 없었으면 美 완전 파괴, 군사력 소멸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