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 오늘 결판날까…9440억 재산분할 미루면 하루 이자만 1억

(서울=뉴스1) 구경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 넘는 이혼 소송이 오늘 마지막 갈림길에 섰습니다. 지난달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 재산분할액은 9440억원. 오늘 자정까지 두 사람 가운데 누구도 재상고하지 않으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됩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재상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파기환송심에서도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이라는 판단이 유지됐고, 재산분할액 역시 국내에 알려진 이혼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로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관건은 최 회장입니다. 다시 상고한다고 해도 판결 자체를 뒤집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이미 한 차례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만큼 새로운 법률 쟁점을 찾아내지 못한다면 결과를 바꾸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최 회장이 재상고를 선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는 ‘시간’에 있습니다. 재상고로 판결 확정을 늦추면 9440억원의 현금을 마련할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는데, 연간 약 472억원, 하루로 계산하면 1억3천만원에 달합니다. 또 판결이 확정되면 노 관장 측이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는 만큼 이를 늦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재계에서는 재상고로 시간을 확보한 뒤 최 회장이 보유한 SK실트론 주식을 활용하거나 SK 지분을 담보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다만 대규모 주식담보대출에 나설 경우 주가 하락에 따른 추가 담보 요구와 대출 이자 부담도 함께 떠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최 회장이 오늘 재상고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소송을 더 끌기보다는 불확실성을 끝내고 그룹 경영에 집중하는 편이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소송은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2022년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액을 66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은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금액을 1조3808억원까지 크게 늘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며 재산분할 부분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SK 주식은 그대로 분할 대상에 포함하되 재산분할액을 9440억원으로 다시 산정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재상고장이 제출되지 않는다면 오랜 법정 공방은 끝나게 됩니다. 최 회장이 판결을 받아들이고 1조원에 달하는 현금 마련에 나설지, 마지막 순간 다시 대법원의 문을 두드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태원 #노소영 #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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