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면한 곽종근, 떨리는 목소리로 증언…"3번 전화 왔고 그중 2번 통화했다"

(서울=뉴스1) 조윤형 기자 = 헌법재판소는 6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6차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6차 변론에는 김현태 707특임단장, 곽종근 육군 특전사령관,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이 참석했는데요.

이날 곽 전 사령관은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끌어내라'고 지시한 건 맞지만 '국회의원'은 이해한 것이라고 증언했는데요. 또 '(의원) 150명'이라는 숫자는 사후 기억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과 보좌관, 수천명 시민들 중에 사람이라는 용어가 의원을 말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물었는데요.

이를 들은 곽 전 사령관은 "그 당시 기억이 머릿속에 있다. 국회 본회의장에 의장이 들어가는 상황에서 가결, 의결정족수를 말하면서 끌어내라는 부분은 국회의원이라고 이해했다"고 강조했죠.

송 변호사는 "만약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는데 불합리한 것이었다면 대통령에게 상황이 제한되고 어긋나 이행할 수 없다고 말했을 것"이라며 "의원을 끌어내라는 말은 없었던 것 아닌가. 15명 요원으로 어떻게 끌어내라고 지시하나"라고 집중 추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가 왔는데 그걸 복명하지 않고, 이행 여부를 답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씹었다는 건가"라며 "군 생활을 해 본 사람은 다 안다. 이런 상황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걸"이라고 언성을 높였는데요.

이에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용어를 쓰는 건 저도 듣기 불편하다. 당시 짧은 순간 판단해서 707특수임무단을 멈추는 데 급박했다"며 "묵살이라는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곽 전 사령관은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의 압박 질문에 "대통령하고 통화한 것은 두 번"이라며 "세 번 전화하셨고, 두 번 통화했다. 한 번은 통화가 안 됐다"고 답했는데요.

이어 "첫 번째 통화는 헬기 이동할 때 말씀하셨던 사항이고, 두 번째 통화는 지금 00시 30분 국회의원과 의사당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신 사항"이라며 "세 번째는 12월 6일날 오전 상황이었다. 그 전화는 제가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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