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진짜 가격은 15년 후에 알게 될지도 모른다

(서울=뉴스1) 문동주 기자 =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식지 않고 있다. 브로치 하나를 두고도 2억이냐, 2만원이냐 갑론을박인 상황. 그런데 김 여사의 의상 비용 논란은 꽤 오래전 시작됐다.

지난 27일부터 누리꾼들이 김 여사가 착용했던 의상과 소품들을 직접 찾아내 브랜드까지 기록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동안 영부인의 옷값으로 지나친 세금을 쓴 것 아니냐는 지적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정치계에서도 말이 나왔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8일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짜 옷 값이 국가 기밀이냐 국가 기밀이라면 임기 종료 이후에 신발 등 모든 걸 다 반환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며 "특수활동비로 대통령 배우자의 옷값 등을 계산했다면 과연 대통령의 옷값 등 그 비용과 비교했을 때 더 과도하면 안 되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며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진보성향 방송인 김어준씨는 28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 논란에 대해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 같다"며 반박했다. 그는 "내가 아는 한 김 여사가 의정과 행사에 착용했던 유일한 명품은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당시

샤넬 칼 라거펠트의 한글 디자인 자켓"이라며 "왜 이런 주장과 뉴스가 갑자기 폭주하느냐, 논두렁 시계 시즌2 간을 보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사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2018년도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김정숙 여사의 의상·액세서리 등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 비용 금액 및 지출 내역을 요구하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국가 안보 등 민감한 사항이 포함돼 국가 중대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정보 공개를 거부했다.

이에 2019년 한국납세자연맹은 정보공개 소송을 제기했고 2022년 2월 법원에서는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 의전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에 불복하고 지난 2일 항소한 것이다. 이처럼 청와대가 항소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은 대두됐다.

하지만 김정숙 여사의 의상비용은 항소 결과와 상관없이 국민이 알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5월 9일에 끝나는데, 항소심 판결이 그 전에 나오긴 어렵고 대통령 임기가 끝나버리면 청와대 관련 정보는 대통령 기록물로 이관되기 때문이다. 만약 김 여사 의전 비용을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지정하게 되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까지 공개가 어렵다.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 확인해보자.

(영상출처: 대한민국청와대)

#김정숙옷값 #영부인옷값 #옷값논란

moondj37@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