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근로여건 실태조사 의무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6.3.31 ⓒ 뉴스1 이승배 기자이비슬 기자 K-청소년 4개국 정책 교류…글로벌 역량강화 대표단 모집가족친화인증 참여 기업 모집…인증 시 세금 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