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명예훼손 시 5년 이하 징역…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 마련

본문 이미지 -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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