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 마련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이비슬 기자 송파구, 예비 초·중생 취약계층에 책가방·증명사진 촬영 지원성동구, 공동주택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공모…최대 60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