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처벌 근거 마련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2.12 ⓒ 뉴스1 신웅수 기자이비슬 기자 약 6년 만에 펜스 걷은 소녀상에 성평등부 장관 깜짝 방문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위한 시민참여단 성인·청소년 200명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