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명령' 없이 양육비 채무자 제재…스토킹 피해자 주거지원 전국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이행명령만으로 출국금지·명단공개
'고교 단계' 학교밖 청소년 정보도 꿈드림 센터 '자동 연계'

본문 이미지 -  올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올해 9월부터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조치 절차 간소화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본문 이미지 -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기획재정부 책자 갈무리)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