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사 조치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회사 사정으로 문 닫으면 '휴업수당' 원칙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에 BTS 컴백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2026.3.17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연차강요BTS근로기준법권진영 기자 법원, '1억 공천헌금 수수' 강선우·김경 보석 인용'국회 위증' 임성근 前사단장, 2심서 징역형 집유로 감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