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회사 조치에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회사 사정으로 문 닫으면 '휴업수당' 원칙방탄소년단(BTS) 완전체 컴백 공연을 나흘 앞둔 17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주변 건물에 BTS 컴백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2026.3.17 ⓒ 뉴스1 박지혜 기자관련 키워드연차강요BTS근로기준법권진영 기자 '위안부 모욕' 단체 대표 구속적부심 기각…구속 유지(종합)다음주 소녀상 만날 수 있을까…정의연, 바리케이드 해제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