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자 보호법' 1년…노동자 70% "현장 작동 않아"

노동계 "설문 참여 노동자 중 50% 보호법 자체 몰라"
신고·조사 8할 과태료 대상도 안돼…노동부 점검 촉구

본문 이미지 -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주년 맞이 기자회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한 감정노동자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연착륙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감독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2019.10.2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시행 1주년 맞이 기자회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등이 참여한 감정노동자 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연착륙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책임있는 감독을 촉구한다" 고 밝혔다. 2019.10.24/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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