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대량해직'설립부터 취소'법외노조'까지

본문 이미지 - 지난 9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전교조에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 9월 24일 서울 영등포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전교조 관계자들이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전날 전교조에 10월 23일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노조가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 News1 박세연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