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경찰관·미선임 변호사 등 사건 문의 금지사건관계인 사적 접촉 금지 강화…행동강령 개정경찰청./뉴스1 DB.관련 키워드경찰청사건문의신고의무사적 접촉 금지제이세현 기자 경찰 "장윤기·제주 사건, 지휘·감독 실패 뼈저리게 반성, 엄중 문책"9월 한달간 '불법무기 자진신고 기간'…갱신 여부 확인해야관련 기사퇴직 경찰과 사적접촉 149건 신고됐지만…7년간 후속 조치 '0건'경찰, 사건 문의만 해도 징계…변호사 등 외부인까지 신고대상 확대경찰 '직원간 사건문의 금지' 실효성 낮아…6년간 징계 3건과태료 모바일 고지·경찰 출석없이 원격 화상 조사…국민 체감 과제 추진곡성 물놀이장 형제 사망사고 '안전불감증'이 부른 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