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98.6%는 '3개월'…실질적 '구금'"'필요 최소한의 보호'에 부합하지 않아…개별 검토 필요"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기간상한 및 외국이노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정 승인 제도가 도입됐다. ⓒ 뉴스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출입국관리법국가인권위원보호외국인법무부 장관유채연 기자 가습기살균제 참사 15주기 1958명 추모식…피해자들, '온전한 배상' 촉구안창호 인권위원장 "정부·국회 '강제실종방지협약' 실효적 이행 나서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