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기간 '법정 상한 3개월' 관행…인권위 개선 권고

보호기간 연장승인 신청 98.6%는 '3개월'…실질적 '구금'
"'필요 최소한의 보호'에 부합하지 않아…개별 검토 필요"

본문 이미지 -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기간상한 및 외국이노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정 승인 제도가 도입됐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헌법재판소가 출입국관리법 제63조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면서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보호기간상한 및 외국이노호위원회에 의한 보호기간 연정 승인 제도가 도입됐다.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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