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대행 '전경예우' 우려에 "수임 제한 규정 적용…사적 접촉 금지제"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순환인사제, 전직원 의견 수렴"
"변호사 자격자 심사승진 분리 2027년, 전임 3년 연장 하반기부터"

본문 이미지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 ⓒ 뉴스1 허경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8.11 ⓒ 뉴스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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