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직원들 "해고 통보 아냐…업무 변경 요청했을 뿐"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씨가 29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5.29 ⓒ 뉴스1 김진환 기자관련 키워드LG전자마곡사이언스파크마곡센터서울남부지법영장실질심사윤주영 기자 바지사장 계좌로 코스닥 주가조작 일당…첫 재판서 혐의 부인'설비 공사 진행 911억원 허위대출' 태양광 시공사 대표에 '징역 10년'관련 기사'LG전자 흉기난동' 6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LG전자 "해고 통보에 흉기난동? 협력사 직원 주장 사실 아니다"'LG전자 흉기난동' 60대 영장심사 출석…"피해자에 죄송"LG, '알파세대' 과학 영재·석박사 미래 기술인재 확보 '속도'류재철 CEO "문제 드러내기·이기는 실행으로 일등 LG전자 만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