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홍보비 500만원 받았다" 자랑도이마에 마약 판매 텔레그램 계정 주소를 문신으로 새겨 홍보한 20대 유튜버.(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관련 키워드마약텔레그램마악류관리법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검윤주영 기자 경남권 '40도 육박' 극한 더위…열대야도 지속 [오늘 날씨]"맥주 두 잔 괜찮을 줄"…휴가철 음주운전 단속에 면허정지·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