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재구성] 존속살해미수 혐의…징역 3년·집행유예 5년"피해자, 피고인 처벌 원하지 않아…간곡히 선처 탄원" 관련 키워드사건의재구성존속살해미수서울남부지법강서연 기자 '입당원서 조작 혐의' 조성은, 항소심 첫 공판서 "양형 부당""전남친 폰 빼앗아 줘"…10대 4명에 강도짓 시킨 30대 여성 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