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및 시체유기죄 적용이혼한 전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A 씨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4.1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살인시체유기전처살해권진영 기자 "규제 강화해도 모자란 판에"…여성의당, 리얼돌 수입허가 판결 규탄"공공기관 직원·민원인 구분 어떻게?"…차량2부제·5부제 첫날 '혼란'관련 기사여성 살해 시신 유기 30대…지인 성폭행·전 여친 스토킹으로도 실형노래방서 여성 살해해 시체 유기한 30대 종업원…징역 30년노래방 살해 여성 야산 유기한 30대…전처에겐 '1원 송금' 스토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