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 자격 없으면 조리사 경력 인정 안 돼…인권위 "차별"2차 등교개학이 시작된 27일 낮 12시쯤 부산 동구 유치원에서 원아들이 급식판을 들고 배식을 받고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조아현 기자관련 키워드국가인권위원회신윤하 기자 긴급임시조치에도 사실혼 여성 찾아가 폭행…50대 구속 송치"과로해도 일할 수밖에"…서비스업 노동자들, 원청 교섭 요구관련 기사인권위, 아태 대표로 간리 집행이사기구 선출…2029년까지 활동진실화해위, 4·3 추념일 맞아 "국가폭력 범죄 공소·소멸시효 배제 환영"인권위, 사관생도 인권 증진 개선 토론회 개최인권위 "군 후반기 교육기관 부적응 교육생 관리 기준 마련해야" 권고인권위, 성소수자 차별 실태조사 결과 발표…정책토론회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