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 11일 만…일반이적죄는 아직 적용 안돼21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사무실로 알려진 서울시내 한 대학교 앞 취재진 모습. 2026.1.21/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관련 키워드무인기박동해 기자 경찰, 비상계엄 가담 22명 징계 요구…19명 총경급 이상경찰 여객기 참사 특수단, 부산항공청 등 2곳 압수수색권준언 기자 경찰, 치안감 4명 승진 발표…헌법존중TF 종료 하루만3대특검 특수본, 김용원 전 인권위 상임위원 송치…강요미수 혐의관련 기사군경, '北무인기' 대학원생 추가 소환…국정원 직원 '일반이적죄' 적용남북 '무인기 사건' 일단 봉합…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에 힘 실리나靑, 김여정 담화에 "남북 소통으로 신뢰와 관계 회복 기대"통일부, 김여정 담화에 "긴장 완화 시사"…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김여정 "정동영 무인기 유감표명 다행…재발방지 주의 돌려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