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5.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한수현 기자 [속보] 경찰,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강선우에 20일 소환 통보김경 "직접 전달" vs 강선우 "보고 받고 알아"…'공천 헌금' 진실 공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