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강선우 무소속 의원. 2025.11.2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한수현 기자 대법 "日 전범 기업, 강제동원 피해자에 총 7200만 원 배상하라"조합설립인가 후 '무효 주장' 반환금 돌려달라…대법 "신의칙 반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