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살인죄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한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흉기난동특가법보복살인살인미수권진영 기자 선관위 특검,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종료…경기·김포는 계속(종합2보)윤석열, 5·18과 비교하며 "나쁜 마음 먹었으면 굳이 담화할 게 뭐 있나"관련 기사시흥 편의점 보복 살해 30대 혐의 인정…법정서 벨트형수갑 착용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