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살인죄 아닌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 적용4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한 재개발조합 사무실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 경찰이 출입구에 폴리스라인이 설치한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2025.11.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관련 키워드흉기난동특가법보복살인살인미수권진영 기자 낮 최고 '21도'…충청·남부·제주엔 비소식[오늘날씨]'李대통령 등 명예훼손' 전한길 구속영장 기각…"증거인멸·도망 염려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