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서울 마포경찰서 전경.ⓒ 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한수현 기자 통일교 한학자, 보석 중 천정궁 외출 인정…법원, 취소 심문(종합)'비상계엄 준비' 여인형 "내란특검 이미 기소, 공소기각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