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편의시설 제공, 취약 시간대 특별한 보호조치 통해 사고 미연에 방지해야국가인권위원회관련 키워드인권위중증장애인구치소유채연 기자 이상민 "이태원 도착 시 급한 상황 진정…중대본 문제 아냐"이태원참사 당시 전단지 제거…박희영 용산구청장 "직접 지시 안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