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보다 기온 높은 교정시설…별도 관리 규정 없어입법조사처 "수용 이외 추가 고통 용인 안 돼…규정 필요"ⓒ News1 DB지난달 31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호송차량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5.7.3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관련 키워드교정시설교도소폭염입법조사처관련 기사"피구금자도 인간"…시민단체, 교정시설 '폭염 수용'에 헌법소원 예고가마솥 폭염에 교도소도 비상…37도 '찜통' 수용실 사고 위험 커진다광주교도소 과밀 수용 심각…"3인실에 5~6명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