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투표소 내외 소란 언동 금지 위반 혐의황교안 전 총리의 사전투표 참관인이 빨간색 유성 사인펜을 이용해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에 겹쳐 서명한 모습. (전국공무원노조 제공)관련 키워드전국공무원노조황교안부정선거부패방지대조기대선2025대선유수연 기자 '잠수함 납품 지연' 한화오션 227억 돌려받는다…2심도 일부승소김건희 오빠, '이우환 그림 청탁' 김상민 검사 재판 증인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