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투표함 훼손·투표소 내외 소란 언동 금지 위반 혐의황교안 전 총리의 사전투표 참관인이 빨간색 유성 사인펜을 이용해 투표함 봉인지와 투표함에 겹쳐 서명한 모습. (전국공무원노조 제공)관련 키워드전국공무원노조황교안부정선거부패방지대조기대선2025대선유수연 기자 '스파크 매입' 관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1심 무죄이철 전 VIK 대표, 400억원대 배임 혐의 2심도 '무죄'